‘신현준이 갑질‘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윤예원 기자 2024. 8.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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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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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신현준./조선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2월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쯤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당시 법무법인을 통해 “폭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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