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 옹호·역사왜곡 ‘공직 임명 방지법’ 당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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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일 행위를 옹호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은 역사왜곡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장·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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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일 행위를 옹호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은 역사왜곡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장·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역사왜곡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 제국주의에 항거한 행위를 날조 ·비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역시 역사왜곡의 범위에 넣었다.
법안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임용 중인 인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소급입법으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관장 등 역시 적용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의 증손자다.
이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처벌하자는 취지의 ‘역사부정죄’는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 끝에 모두 폐기된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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