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대 ‘흉기’ 통과…재판 중 방청인이 피고인 습격

박고은 기자 2024. 8.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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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청인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소지한 채 검색대를 통과한 것이어서 법원은 반입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과 법원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이씨를 향해 길이 20㎝의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 관계자는 "흉기의 소재와 반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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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법정 방청인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소지한 채 검색대를 통과한 것이어서 법원은 반입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법원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이씨를 향해 길이 20㎝의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법원 관계자는 “흉기의 소재와 반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범행동기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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