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서 흐른 정체불명 액체에 '악취 소동'.. 뭐길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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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동네가 난리에요"오늘(28일) 낮 1시 5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40대 남성 A 씨.
한 대형 화물차 초록색 적재함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흐르는 걸 목격했습니다.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틀고 운전한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의 차량 뒷바퀴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엔 시멘트인 줄 알았는데 악취가 나는 액체였다"며 "화물차가 지나간 차선을 따라 흐른 게 묻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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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통고 처분.. "살수차 청소 마쳐"
"악취로 동네가 난리에요"
오늘(28일) 낮 1시 5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40대 남성 A 씨.
한 대형 화물차 초록색 적재함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흐르는 걸 목격했습니다.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틀고 운전한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의 차량 뒷바퀴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화물차 적재함에서 흐른 액체가 묻은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처음엔 시멘트인 줄 알았는데 악취가 나는 액체였다"며 "화물차가 지나간 차선을 따라 흐른 게 묻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 생각 없이 화물차를 뒤따라간 차량들은 무슨 죄인가"라며 "어이가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액체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전물 찌꺼기인 슬러지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하고 통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의 유압장치가 고장 나 슬러지가 조금씩 흐른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시청에서 살수차 등을 투입해 청소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고 처분은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내 납부 시 처벌을 면해주는 행정처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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