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간 '오징어전쟁' 끝나려나…상생협력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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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를 둘러싼 동해안과 서·남해안 어업인들간 조업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안의 근해채낚기와 서·남해안의 근해자망 간 상생협력 방안으로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때부터 서·남해안에서 참조기와 갈치를 잡던 근해자망 어업인들이 동해안으로 오징어 조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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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400톤 근해자망 어업인에게 배정
부수어획물의 해상 투기 금지
오징어를 둘러싼 동해안과 서·남해안 어업인들간 조업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안의 근해채낚기와 서·남해안의 근해자망 간 상생협력 방안으로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오는 29일 ITQ 시행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력을 맺을 예정이다.
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awable Catch)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으로 연근해 전 어선에 TAC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ITQ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근해채낚기 업종과 근해자망 업종간 조업 갈등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서·남해안에서 참조기와 갈치를 잡던 근해자망 어업인들이 동해안으로 오징어 조업에 나선 것이다.
이후 동해안의 오징어 자원이 급감하자 이번에는 동해안의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이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본격적인 '오징어전쟁'이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근해채낚기는 어획 강도가 낮아 배정받은 할당량만큼 잡지 못하고, 근해자망은 어획 강도가 높아 초과 어획된 오징어를 해상에 투기하거나 헐값에 불법으로 유통하기까지 이르게됐다.
해수부는 이같은 자원 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어가소득도 보전하기 위해 두 업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참여 희망 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어업인의 오징어 할당량 중 400톤을 근해자망 어업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이어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에 대해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어획증명제 이행을 의무화하고, 부수어획물에 대해서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시장분리후 위판해 수익금을 조성(By-catch Bank)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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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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