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일 행위자 공직임명 금지 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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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28일 당론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사왜곡행위를 법상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포함해,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는 행위, 독립운동 등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를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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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28일 당론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사왜곡행위를 법상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포함해,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는 행위, 독립운동 등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를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 위촉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해다. 해당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 부정, 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국회 선출 5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고 위원은 역사 연구, 대학 교수, 법조계, 고위공무원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임기는 총 4년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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