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1억6천만원 받고 中에 동료 명단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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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문서 유출 (사진=연합뉴스)]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천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습니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객관적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군검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모두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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