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돌려준다'는 뉴빌리지…노후빌라촌 바뀔까?
기반·편의시설 설치 최대 360억지원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가구 공급
'주택 노후화, 주차난, 좁은 도로'
'삼중고'에 시달리는 노후 빌라촌이 '뉴:빌리지'(이하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확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비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후 빌라촌이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 지원까지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중 선도 사업지를 공모해 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후보지 30곳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가구를 뉴빌리지에서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부지 갖고 있을수록 '뉴빌' 유리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민간 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책 배경은 이렇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서민·청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 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주택당국 판단이다.
노후도도 심각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20만가구 중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70만가구) 정도다. 그중 40%(270만가구)가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으로 아파트(14.1%)에 비해 비중이 높다.
이에 정부는 3월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뉴빌리지는 주택 정비와 편의시설을 패키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정비사업의 최종 목적물이 아파트라면 뉴빌리지는 저층 주거지 형태를 유지한다. ▷관련기사: 살 만한 저층 빌라촌 '뉴빌리지' 만든다(3월19일)
국토부는 10월 초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5만~10만㎡ 도시 쇠퇴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에서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면 뉴빌리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평가 및 선정 기준은 △사업 타당성(15점) △계획 합리성(60점) △사업효과(25점) 등이다. 여기에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포함(최대 10점) △오토발렛 주차장(1점) △협업사업 연계(1점) △빈집구역(1점) △주민제안(1점) 등이다.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 합리성'이다. 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고 있으면 만점, 뉴빌리지 선정을 전제로 조건부 매매계약이 이뤄지면 6점을 주는 식으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차등화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장 등 지원…'골목길 돌려드려요~'
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 설치는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주차장, 도로, 공원, 쓰레기처리장 등 생활·안전시설, 체육시설 등 편의·복지시설이다. 국토부는 특히 주차장 마련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엔 골목길이 사실상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골목길을 돌려주고자 한다"며 "민간 주택 정비 사업 때 갖춰야 하는 법정 주차 대수와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주차장까지 감안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비는 사업지역당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엔 최대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매칭해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360억원의 집중 투자가 되는 셈"이라며 "민간 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하게 되면 주차장, 소규모 공원, 놀이터 등을 집적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타운하우스 형태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금리 2.2%)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금리 3.2%) 한도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린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종 주거지역의 경우 24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게 된다"며 "기존 가구수보다는 좀 더 가구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사업성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도 부여한다. 뉴빌리지에 주택 정비 내용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매입 약정 임대주택도 뉴빌리지 사업지에 공급하면 가점을 주도록 제도 개선 작업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매입 임대주택이랑 최대한 연계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것"이라며 "매입 임대주택이 보통 도심지에서 대상지를 뽑기 때문에, 연계하면 교통 중심지에서도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도시는 생애주기별이나 소득 수준별로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저층 주거지가 최근 약간 얼어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뉴빌리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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