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등

장광일 기자 2024. 8.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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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며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고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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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민의 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에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관련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와 홍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 지원과 보호시설 연계 등 내용이 담겼다.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최소 100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에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부산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신고한 학교는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이며 피해 학생 수는 19명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며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고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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