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입법…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 눈물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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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민생 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 대신 다음달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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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민생 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거야의 실력 행사가 강대강으로 부딪쳐온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노동자들의 자격과 권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21대 국회 당시부터 쟁점을 좁히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95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이밖에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가 숨진 뒤 국가 구조금을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 대신 다음달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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