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추행한 80대 男, 경찰 신고하자 보복에 무고까지

박하늘 기자 2024. 8.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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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하고 오히려 피해신고를 한 아이의 어머니를 무고로 신고한 A씨(80대)를 강제추행·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양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보복행위를 하고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조사, B양의 피해정도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며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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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하고 오히려 피해신고를 한 아이의 어머니를 무고로 신고한 A씨(80대)를 강제추행·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의 딸 B양(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보복행위를 하고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조사, B양의 피해정도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며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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