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로 피해…"산업체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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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이 같은 딥페이크 사진·영상의 제작·판매시장이 형성돼 우려를 낳고 있다고 27일 중국 신징바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I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탈의(옷 벗기기)'와 '얼굴 바꾸기'를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미 중국 내에서 산업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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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엔 성착취물 사진 1장당 1.5위안에 판매한 사례도 적발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이 같은 딥페이크 사진·영상의 제작·판매시장이 형성돼 우려를 낳고 있다고 27일 중국 신징바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I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탈의(옷 벗기기)'와 '얼굴 바꾸기'를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미 중국 내에서 산업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지하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체가 접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5위안(약 900원)을 주면 탈의가 가능하고 20위안(약 3700원)을 주면 얼굴 바꾸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판매자는 "요즘 탈의 주문이 너무 많아 얼굴 바꾸기를 할 겨를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플랫폼에는 왕훙(網紅·중국 인플루언서)과 여성 연예인의 탈의 사진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 같은 산업체인 속에서 일부는 온라인에서 사진을 통해 끌어모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샤오홍수 같은 플랫폼에는 'AI 탈의 교육과정' 같은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들도 있다고 신경보는 밝혔다.
이 같은 성착취물을 판매하면 중국에서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으로 구류나 벌금, 형사책임 등을 물을 수 있고 판매가 아닌 유포의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법조인은 전했다.
성착취물 사진·영상 제작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되고 해당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베이징 경찰은 지난 6월 한 인터넷회사 직원이 주변인이나 유명인, 연예인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진 1장당 1.5위안(약 300원)에 판매해 부수입을 올린 사례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은 인터넷을 통해 351명에게 7000장에 가까운 사진을 판매했으며 결국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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