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 징역 5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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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백현동 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해 정 전 회장에게 청탁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이 아닌 알선 행위라면서 지난 23일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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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63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백현동 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해 정 전 회장에게 청탁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이 아닌 알선 행위라면서 지난 23일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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