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조례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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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마산회원구청은 식품접객업소 외부 조리 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라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동마산전통시장 내 13개 업장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은 영업장 11곳에 지난 7월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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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문순규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마산회원구청은 식품접객업소 외부 조리 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라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동마산전통시장 내 13개 업장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은 영업장 11곳에 지난 7월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조치에 시장 상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일부 점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 의원은 관계 법령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문 의원은 "수십년 전 형성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저촉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과 규제만을 강행한다"며 "이런 문제는 동마산시장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창원시의 모든 전통시장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창원시 관계자는 "식약처 지침은 접객용·이동식 시설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조리기구의 옥외노출에 따른 위생상 위해, 소음, 악취 등 주변 시민의 불편 민원이 우려된다.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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