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여야 첫 28개 민생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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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여야 합의로 각종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민생 법안이 잡음 없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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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6개 법안 내달 26일 재표결
모처럼 여야 합의로 각종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민생 법안이 잡음 없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첫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무려 20년 만의 ‘간호법’ 제정이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PA 간호사 의료 행위 범위 등 쟁점을 해소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여야합의로 22대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1대에서 두 차례나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리됐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 총 28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벽에 봉착한 쟁점 법안 6개는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월 2일 시작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다시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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