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통과에 만세 외쳤다 “작은 관심들 모여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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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호인 씨는 8월 28일 소셜 계정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담은 기사를 캡처해 게재하며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을 남겼다.
'구하라법'은 2019년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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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호인 씨는 8월 28일 소셜 계정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담은 기사를 캡처해 게재하며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구호인 씨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구하라법'은 2019년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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