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편의점서 과자 훔치다 적발되자 종업원 밀친 외국인 유죄

황남건 기자 2024. 8.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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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려다 종업원에게 들키자 폭행한 혐의(준강도)로 재판에 넘겨진 캐나다 국적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께 중구 인천국제공항 3층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친 뒤 종업원에게 걸려 달아나던 중 뒤쫓아 온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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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려다 종업원에게 들키자 폭행한 혐의(준강도)로 재판에 넘겨진 캐나다 국적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친 뒤 잡히지 않으려고 종업원을 여러차례 미는 등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훔친 과자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 둬 재산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께 중구 인천국제공항 3층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친 뒤 종업원에게 걸려 달아나던 중 뒤쫓아 온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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