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조치까지

신익규 기자 2024. 8.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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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폭위 징계 수위에 대해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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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폭위 징계 수위에 대해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있다.

즉 최대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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