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조치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폭위 징계 수위에 대해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폭위 징계 수위에 대해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있다.
즉 최대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