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회발전특구 4분기에 지정…한총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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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분기에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세종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 보유 8개 시도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올해 4분기에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할 것이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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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분기에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세종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 보유 8개 시도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8시 시도의 23개 지역이 1차로 지정된 바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올해 4분기에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할 것이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 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 영위 기간과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해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한 총리는 “상속세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반가운 정책이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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