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리테일 채권영업 실태 점검 확대…하나·iM·SK 서면조사

우연수 기자 2024. 8.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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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영업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SK증권, iM증권, 하나증권에 리테일 채권 판매 영업의 적정성과 관련한 서면 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엔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에 대해 관련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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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영업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SK증권, iM증권, 하나증권에 리테일 채권 판매 영업의 적정성과 관련한 서면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우선 검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들의 채권 투자 저변이 확대되다 보니 시장 질서를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와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 채권 투자가 최근 시장 금리 상승과 맞물려 개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금감원은 이에 따른 부실 영업 등은 없는지 살피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엔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에 대해 관련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증권신고서 수리 전 고객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간 일부 증권사는 기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에도 앞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에 나섰는데,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청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떄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청약 권유는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가능하다.

또 지난해 채권 투자 권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후 후속조치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채권의 민평금리, 민평가격 대비 거래비용 등 정보를 개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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