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헌법 질서 위한 조치“

신현의 객원기자 2024. 8.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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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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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대표발의…독도 표현 오기·누락도 ‘날조’ 규정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항일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항단연)이 8월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해당 법안에는 역사 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법이 규정한 역사 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밖에 역사 왜곡 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난 23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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