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헌법 질서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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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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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해당 법안에는 역사 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법이 규정한 역사 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밖에 역사 왜곡 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난 23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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