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신고 196건...가해자 처벌 수위 높을 것”

이민아 2024. 8.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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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재까지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이 196명으로 28일 파악됐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긴급 취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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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재까지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이 196명으로 28일 파악됐습니다.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이 78명입니다.

교사는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명이 파악됐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긴급 취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오 차관은 오는 10월까지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196건 중 17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17건(8.7%)에 대해서는 성인인 교원이 신고를 원치 않았거나 성범죄 사안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단순 딥페이크 피해 의심 신고 등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이버폭력 등으로 수위에 따라 최고 수위인 퇴학(고교), 강제 전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에서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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