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아프간 '도덕법' 깊은 우려…女 인권 존중하라"

정윤영 기자 2024. 8. 28.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 중인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얼굴을 노출하는 행위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여성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성장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탈레반이 전 세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여성 목소리·얼굴 노출 금지법 공포
2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강사로 일하는 여성이 집에서 책을 읽고 있다. 27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서 여성 차별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며 철퇴할 것을 촉구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아프가니스탄을 통치 중인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얼굴을 노출하는 행위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28일 엑스(구 트위터)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유의미하게 개입하려는 전 세계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위 '도덕법'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조 장관은 "여성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성장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탈레반이 전 세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탈레반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악덕 및 미덕법'을 공포하고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노출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를 어길 경우 대상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