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흉기난동 40대 "고의성 없었다"며 공소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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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유흥가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4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보복살인(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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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유흥가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4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보복살인(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방 업주인 김씨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들을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오던 중 피해자 측과 마찰을 빚었다.
김씨는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이날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건 맞지만 살인이나 살인미수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일부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김씨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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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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