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대폭 인상…경증환자 분산”

신정은 2024. 8.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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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석 연휴 전후 2주(9월 11~25일)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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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한 환자가 휠체어에 탄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석 연휴 전후 2주(9월 11~25일)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이곳에서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9월 중 시행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늘린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여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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