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임상병리사 안경사 등 현장 실습 필수 된다

이지현 2024. 8.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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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안경사 등은 현장실습을 최소 320시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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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 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안경사 등은 현장실습을 최소 320시간 이수해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이들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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