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검찰 즉시항고

조수영 2024. 8.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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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연구비 유용 등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이장호 군산대총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논란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오늘(28일) 이장호 총장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018년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 시절 수행한 270억대 국가해상풍력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22억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로 지난 9일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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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연구비 유용 등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이장호 군산대총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논란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오늘(28일) 이장호 총장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총장의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고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 등을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018년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 시절 수행한 270억대 국가해상풍력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22억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로 지난 9일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총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고,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28일) 법원의 석방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장호 총장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주쯤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에 따라 수사일정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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