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커녕 무고라며 고소까지 하더니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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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시 김종필)가 지난해 12월 천안 모 식당에서 업주의 어린 딸(7세)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 아동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한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아동 어머니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개시되자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고 피해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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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아동 어머니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개시되자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고 피해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고령이고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피해자 피해정도를 보강수사해 A씨를 무고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피해 아동은 이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식당에 오는 걸 두려워해 혼자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등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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