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사귀다 살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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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2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승준 / KBS 기자
https://youtu.be/zHZHsX8BTNY
◎송영석: 네. 교제 관계에서 일방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 이른바 교제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문제 심층 취재한 이승준 기자와 함께 실태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승준 기자 최근 사사건건 시간에도 교제 살인 문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취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승준: 일단은 뭐 최근에 워낙 발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양태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잔인하고 또 사회적으로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이슈를 한번 다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영석: 실제로 통계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이승준: 사실 교제 폭력 관련해서 국가가 정확한 통계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일단 이유로는 이제 교제 폭력이라는 것을 다루는 별도의 법안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정확하지 않고 관련 통계도 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 쪽 특히 이제 경찰이나 검찰 쪽의 입장인데요.
◎송영석: 관련 통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이승준: 사실상 그러니까 교제 관계 어떤 살인 사건 같은 또는 폭행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 관계를 이제 범주화해야 되는데 그 관계 범주화에 있어서 연인 사이 혹은 전 연인 사이에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송영석: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승준: 그렇죠. 그걸 추려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에 대한 통계가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책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통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계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그렇게 중요한 범죄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방증이 될 수도 있는데 여튼 간에 이 통계가 명확히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추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곳에서 내놓는 통계가 있어요.
◎송영석: 소개해 주시죠.
▼이승준: 그게 이제 기사. 주로 이제 지면에 나온 교제 관계에 있어서의 살인 사건 같은 걸 이제 집계해서 내는 통계인데 거기서 이제 2023년 1년 동안에 대략 49명 정도의 여성이 교제 살인을 당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한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추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올해 나온 사건들 같은 경우에 한번 직접 세봤더니요. 올해 이제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13명의 여성이 교제 관계에 있어서의 살인으로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거는 이제 혼인 관계 이런 거는 다 제외한 거고요. 교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만 추린 겁니다.
◎송영석: 유사한 사례들을 직접 추려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 발생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던가요?
▼이승준: 일단은 원인으로 제일 많은 게 이별 통보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제 관계에 있던 한쪽 일방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라고 이제 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큰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송영석: 폭력에서 시작이 된다는거죠.
▼이승준: 그렇죠. 저희가 일단 취재했던 인천 교제살인 피해자 이은총 씨 사건을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 사건에서 나왔던 녹취 한번 들어보실까요?
<녹취> 故 이은총 씨-남자친구 통화 (음성변조)
내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어. 사진 올리고, 협박하고, 못 헤어진다, 죽는다고 협박했어 안 했어. 00야 했잖아.
(맞아.)
<녹취> 故 이은총 씨 사촌언니 / 인천 교제살인 유족
이별을 통보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가 자살을 하겠다고 처음 협박을 시작을 하게 됐고, 동생 같은 경우는 자살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해결을 못 하니까, 가해자의 부모님께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승준: 기억하시겠지만, 수능 만점자 의대생 강남역 교제 살인 사건, 워낙 가해자의 신상 때문에 유명해진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또 다 올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연인을 살해하고 연인 같이 이별을 통보하러 어머니에게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 어머니한테도 흉기를 휘둘러서 이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 사건이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됐는데 그 사건도 그렇고요. 또 교제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 그리고 그 딸까지 같이 살해했던 박학선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이별 통보가 다 발단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범죄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가해자들의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가 의존형 장애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송영석: 의존형 장애요?
▼이승준: 의존형 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대방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과 내가 꼭 같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완성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데 이별 통보를 받는 순간에 내 정체성이 부인되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대상이 나를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배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구성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제 살인까지 이르는 데에 이별 통보라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별 통보를 받고 어떤 충격적인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폭행 물리적인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승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별 통보했을 때 일단 한쪽은 이별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상한 남자인데 예를 들면 이상한 상대방인데 그런데 이게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헤어지면 이런 일이 없겠죠.
◎송영석: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승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자해 협박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너 떠나면 나 죽을 거야 뭐 유서 쓰고 그럼 뭐 투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전략이 피해자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때문에 죽어 이러면 이제 쉽게 못 떠나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좀 더 지나면 이게 이제 가해자가 어떤 여성들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한 대상을 폭행하는 상황까지 이른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승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별 통보를 거부하는 가해자가 처음에는 자해 위협 같은 걸 하다가 이 단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별하자고 하고 이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해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폭행 같은 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송영석: 아니 어머니까지 폭행했다면서요 아까...
▼이승준: 그렇죠. 다른 폭행 정도가 아니라 흉기로 아예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범죄의 특성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제에서 올해 4월에 이효정 씨라고 교제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전형적인 예예요. 처음에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폭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단계로 치닫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배상훈 / 프로파일러,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초기에는 이제 관계를 단절하고 욕설을 하고 작은 폭력, 밀치기부터 시작해서 폭행,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부러지거나 출혈이 나게끔 하는 단계, 그다음 단계가 이제 목조름, 비치명적 목조름까지 가장 최후의 단계까지 가는, 그런데 이 어떤 점진적인 폭력의 상승은 역진하는 경우가 없이 쭉 꾸준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승준: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 중에 비치명적 목졸림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력적 우위를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목을 졸라요. 목을 조르는데 이게 살해하려고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2단계에서는 막 이제 숨을 못 쉬면 손을 탁 풀어줘요. 그리고 또 숨을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 다시 또 목을 졸라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라는 게 뭐냐 하면 피해자에게 자기 권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너 헤어지자고? 내가 너 정도는 내가 죽고 살리는 건 나한테 있어. 그 권력이 이런 걸 이제...
◎송영석: 압박을 받으면 신고하기가 어렵겠네요.
▼이승준: 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그런 단계가 되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폭력의 상승 단계에서 이런 비치명적 목졸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폭력의 하나의 양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사한 거를 주변인이 경험하고 있거나 내가 경험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징조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영석: 굉장히 위험한 징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그 상태를 봤을 텐데 왜 살인까지 하는 그런 그 지경까지 가는 거죠?
▼이승준: 이게 이제 거제 이효정 씨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결국은 폭행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이전에 경찰 신고를 11번이나 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현장 종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쌍방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힘이 신체적 힘이 이제 남자가 더 좋으니까 이제 폭행을 가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성이 그냥 맞고만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요. 쓰러지고 나서 이빨로 깨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주먹으로 맞으니까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면 대부분 경찰이 와서 보면 아 니네 둘이 쌍방 폭행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영석: 그 단순 쌍방으로 보기보다는 가해자 피해자 경위를 쭉 들어보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파악을 해보면 이게 교제 폭력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이승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법상으로는 일단은 폭행이 일어나면 그거의 정당성 여부나 맥락 누가 더 주된 가해자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 폭행인 경우에 이효정 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쌍방 폭행으로 이제 현장에서 종결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쌍방 폭행으로 쌍방 폭행 등으로 현장 종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통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재 폭력 112신고 건수 같은 거 보시면 지금 2017년에 3만 6천 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7만 7천 건까지 그런데 7만 7천 건 거의 2배 정도 늘었는데 53% 정도가 현장에서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속률도 2017년보다 지금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게...
◎송영석: 아니 왜 오히려 낮아졌네요?
▼이승준: 네. 이런 게 지금 이제 제가 하나 더 쌍방 폭행 이슈랑 같이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송영석: 반의사 불벌죄.
▼이승준: 네. 반의사 불벌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제 폭력이라는 게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개 이런 교제 관계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 형법상의 폭행죄로 다뤄지거든요. 형법상 폭행죄는 뭐냐 하면은 반의사불벌.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그 의사에 반해서 입건을 하거나 그 이후에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그 일단 생각해 보세요. 폭행을 당한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때렸어요. 그런데 경찰이 왔어.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가해자랑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옆에 가해자가 때리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피해자한테 남자친구 처벌하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송영석: 답하기 어렵죠.
▼이승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일단 뭐 보복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 정서상 내가 저 사람을 사법기관에 이렇게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내 남자친구였는데 사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예를 들면...
◎송영석: 그런 정서도 작용하겠군요.
▼이승준: 그런 정서가 작용할 수 있죠. 그러면 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처벌 불원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현장 종결로 끝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 표창원 교수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녹취> 표창원 /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프로파일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복의 두려움일 겁니다. 내가 처벌하고 싶다,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해지기 때문이겠죠.
◎송영석: 보복의 두려움을 얘기하는군요.
▼이승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려난 가해자가 보복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 보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송영석: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이승준: 지난해 5월에 서울 금천구 교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를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새벽 5시쯤에 그런데 경찰 조사를 둘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벌 불원 등등의 이유로 이제 다 귀가 조치가 됐어요. 남자를 먼저 풀어줬어요. 그 남자가 그 사이에 나와서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흉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는 여자한테 보복을 한 경우...
◎송영석: 그때 숨진 거죠?
▼이승준: 숨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신고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 더 심각한 폭력을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송영석: 참 심각하네요. 이 실태를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난 3년 반 동안의 교제 살인 사건 판결문까지 분석하셨다고요?
▼이승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양상이 알려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판결문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검색 사이트에서 연인, 보복, 살인 뭐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해서 한 300여 건 찾았어요. 판결문을 그래서 그중에 일일이 읽어서 그게 다 교제 살인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해서 74건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해 보니까 3년 반 동안 74건 그러니까 최소한 3년 반 동안 74건의 교제 살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송영석: 공통점이 나오던가요? 보시니까...
▼이승준: 몇 가지 새롭게 알게 된 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령대를 보니까 40대가 31%로 제일 많았습니다. 오히려 20대가 그다음이었어요. 저희가 일반적인 이해보다는 그리고 예상보다는 좀 40대가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85% 정도 됐고요. 남성은 한 15% 남성 피해자들도 15% 정도 있었다. 살인 방법을 보니까 역시 흉기나 둔기를 사용한 경우가 66%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리거나 목 졸라 죽인 경우가 그다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주목해 볼 게 범행 장소인데요. 피해자 주거지가 제일 많아요. 피해자 주거지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해자 주거지도 있고 숙박업소도 있고 차량 같은 곳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소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제 폭력의 특성이라는 게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벗어날 공간이 굉장히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송영석: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되는 판에 뭐가 피하기가 쉽겠습니까?
▼이승준: 그렇죠. 그런 어떤 특성들이 저희가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드러났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지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처벌이 좀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승준: 처벌이 약하다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략 18년 정도 징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피해자가 죽었더라도 지금 보시면 18.6년이 평균 형량인데요. 살해 의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재판부가 살해 얘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라고 생각되면 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요. 죽이긴 죽였는데 의도는 없었어. 예를 들면 제가 세게 때렸는데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냥 때리려고만 했는데 맞아서 죽었어. 피해자가 그런 경우에 살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치사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형량이 커요. 그러니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21년 치사죄는 4.9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렇게 큰데 이제 양형에 있어서 저렇게 이제 치사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이 교제 살인에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저런 법리 적용에서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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