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 취소’ 소송 2심으로… 증선위 항소

권오은 기자 2024. 8.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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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항소했다.

증선위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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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항소했다.

증선위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를 변경한 건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 처분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고(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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