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마침내 국회 통과…자식 버린 부모, 상속도 없다

하지원 2024. 8.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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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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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뉴스엔 하지원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하라법'은 2019년 고 구하라의 오빠 A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구하라법'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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