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 발의…"불법 영상물 신속 차단해야"(종합)

조원호 기자 2024. 8.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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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28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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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28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가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지영 의원


이와 함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최소 100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날 기준 관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신고한 학교는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이며, 피해 학생수도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추산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린 학생 등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 방지는 삭제 속도가 관건인 만큼,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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