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민공익수당 60만원 지역화폐로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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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농민의 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해 추석 전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지원하며, 영농 규모 1000㎡ 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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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농민의 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해 추석 전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지원하며, 영농 규모 1000㎡ 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군은 올 상반기 신청을 받은 결과 농가 5219곳이 접수함에 따라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농가 13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5087곳을 대상으로 30억5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읍·면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상 기후와 농업 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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