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한 달간 전통시장 12곳 주변 주·정차 일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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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추석과 동행축제를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12곳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 경찰은 추석 명절에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도 주차 질서 확립과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 운전과 안전 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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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경찰청은 추석과 동행축제를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12곳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명절과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 기간에 발맞춘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더할 계획이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천안 중앙시장·병천시장·역전시장, 아산 온양전통시장, 논산 화지시장·강경시장, 보령 중앙시장·한내시장, 부여5일장, 서천특화시장, 청양시장, 금산인삼시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 경찰은 추석 명절에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도 주차 질서 확립과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 운전과 안전 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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