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재판 도중 흉기 피습…50대 피고인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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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받던 50대 피고인이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오늘(2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6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 씨가 방청석에 있던 40대 남성 B 씨로부터 흉기에 찔렸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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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받던 50대 피고인이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오늘(2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6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 씨가 방청석에 있던 40대 남성 B 씨로부터 흉기에 찔렸습니다.
A 씨는 목을 찔려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B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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