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내면 나체사진 만들어드림"…중국도 딥페이크 골머리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2024. 8.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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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요언론 한국 상황 집중 타전 "100개 이상 학교 피해 노출"…
중국서도 "배춧값만 내면 친구·연예인 사진 합성" 범죄자 구속 기소
중국 현지언론 기자가 딥페이크 합성 업자와 접촉한 메신저 내용. '건당 20위안(약 3800원)인 동영상 합성 의뢰가 너무나 많아 추가 주문을 받을 겨를이 없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가고 있다./사진=신경보

한국의 '딥페이크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에도 깊은 우려가 읽힌다. 중국 내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미 딥페이크용 AI(인공지능) 기술을 가르치고 완성된 범죄 결과물들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산업체인이 형성돼 있다는 충격적 분석도 나온다.

28일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딥페이크 범죄가 한국 사회를 패닉에 빠트렸다"고 타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한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라고 전했고, 중국경제망은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로 한국에서 100개 이상의 학교가 피해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에서 접수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무려 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79건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달라고 직접 언급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개월에 걸친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등 행정력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중국 여론이 딥페이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동향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 내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1월 CAC(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를 통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규정'을 시행, 전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딥페이크 기술 규제를 시작하는 등 딥페이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규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할 때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언론 보도에 활용할 때 정부가 승인한 매체 원본만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규제 발표 당시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유형을 감안할 때 원론적 규제에 그쳐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중국 사회는 이제 딥페이크 범죄 산업화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현지매체 신경보는 28일 "중국의 AI 딥페이크는 이제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 교육, 범죄의 유료 의뢰, 완성된 범죄결과물의 유료 판매가 연동되는 일종의 산업체인을 형성한 상태"라며 "5위안(약 950원)이면 사진을 나체로 바꿔주고, 20위안(약 3800원)이면 나체 동영상에 요청한 얼굴 합성이 가능한 지경"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베이징 경찰은 "배춧값(헐값)만 내면 (사진 주인공의) 옷을 없앨 수 있으며, 주변 사람이나 연예인도 모두 가능하다"고 접근, 총 351명에게 7000점에 가까운 딥페이크 음란물을 판매한 한 인터넷기업 기술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람은 건당 한국돈 2000원 정도를 받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보는 특히 중국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AI 활용 딥페이크 관련한 교육과정 등 게시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으며,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하나의 생태계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과 인터뷰 한 한 유명 블로거는 "얼마 전 누군가 내 사진을 봤다며 전화를 받아달라고 비공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AI로 합성된 내 사진이 유통됐음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신고해 조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중원법률사무소의 자오후 파트너변호사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판매는 공안국처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가해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사진을 판매하지 않고 유포만 하는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며 법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범죄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창신그룹 페이지용 산업보안연구센터 소장은 "딥페이크 기술은 기존 사진 합성 위조보다 효율성이 높고 기술 장벽이 낮아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런 범죄물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욱 범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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