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재판 도중 흉기 피습…50대 피고인 병원 이송
박형빈 2024. 8.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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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받던 50대 피고인이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2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6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방청석에 있던 40대 남성 B씨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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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정에서 재판받던 50대 피고인이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2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6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방청석에 있던 40대 남성 B씨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A씨는 목을 찔려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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