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던 여야, 개원 석 달 만에 법안 무더기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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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한 28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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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처리
尹 거부권 법안 6건은 9월 재표결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한 28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100여 일 만에 거둔 멋쩍은 성과다. 민생 법안 처리를 외치면서도 뒷짐만 지다가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민의를 적극 반영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할 정치에서 떠밀리듯 생색만 내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간 국회 본회의는 '야당 주도로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법안 폐기' 과정을 반복해왔다. 거대 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는 악순환에 갇혔다.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했다.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선출돼 여야 모두 지휘부가 바뀌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9일로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정치권에 경각심을 불어넣었다.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 직전 해당 상임위 절차를 속전속결로 거치면서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쟁점이던 업무 범위를 놓고 여당은 한발 물러나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에서 결실을 맺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전원(295명 참석) 찬성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은 재표결 안 해
이외에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 부여)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들이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모처럼 협치 성과물을 내기 위해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처리 시점을 미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은 아예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72052000032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81531000363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714160001179)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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