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형량 절반 준 이유는…피해자들 '울분'

한웅희 2024. 8.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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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7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여 법정최고형을 받은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는 절반의 형량으로 감형됐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던 이들은 모두 석방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로했는데요.

판결이 이렇게 뒤집힌 이유,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로 1심에서 사기죄로는 가장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건축왕 A씨.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사정의 변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금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임대차계약 체결하도록 독촉하고 지시한 시점부터는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시점은 B씨가 보유한 주택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동해안권 개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2022년 1월로 봤습니다.

2022년 1월 이전에는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9명 역시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계약 체결이 급감한 2022년 5월 27일 이후에 대해서만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금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안심시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용인했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계약에 대해선 "명의신탁 여부 등은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결과에 "누구 마음대로 2022년 5월이란 기준을 세웠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인정된 A씨의 사기 액수는 68억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는 1심 판결 역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다만, 추가로 기소된 A씨 일당의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반으로 줄어든 형량에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상고 여부와 남은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전세사기 #건축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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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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