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이충상,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등 고발 당해

고나린 기자 2024. 8.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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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했다.

경찰청과 국민권익원회에도 각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인권옹호 업무방해)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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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인권위 직원 겁박도”
7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충상·김용원(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했다. 경찰청과 국민권익원회에도 각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인권옹호 업무방해)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로 고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8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위원은 지속적으로 각서 강요 등 인권위 직원을 협박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28일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은 교육연수생

류하경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법률지원팀 변호사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타당한 근거 없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고, 김 위원의 경우 지난해 8월 정의기억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 삼으며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김 위원은 지난 6월 인권위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보고서 공개 경위를 추궁하며 질타하다가 ‘녹음할 테니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한 것이라고 각서를 쓰라’고 호통하는 등 겁박하며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단체들이 지난해 2월 이미 두 상임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발했지만 여전히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두 위원의 범죄가 심각해져 공수처와 경찰청에 이들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하기에 앞서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안된 사람들이 인권위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취재 도움: 조영은 교육연수생)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조영은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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