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이충상,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등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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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했다.
경찰청과 국민권익원회에도 각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인권옹호 업무방해)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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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했다. 경찰청과 국민권익원회에도 각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인권옹호 업무방해)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로 고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8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위원은 지속적으로 각서 강요 등 인권위 직원을 협박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류하경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법률지원팀 변호사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타당한 근거 없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고, 김 위원의 경우 지난해 8월 정의기억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 삼으며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김 위원은 지난 6월 인권위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보고서 공개 경위를 추궁하며 질타하다가 ‘녹음할 테니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한 것이라고 각서를 쓰라’고 호통하는 등 겁박하며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단체들이 지난해 2월 이미 두 상임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발했지만 여전히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두 위원의 범죄가 심각해져 공수처와 경찰청에 이들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하기에 앞서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안된 사람들이 인권위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취재 도움: 조영은 교육연수생)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조영은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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