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눈 앞에서 피고인 흉기 피습…법원 보안검색 ‘구멍’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가상자산예치업체 대표가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달려든 피해자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지난 21일 대전지법에 이어 재판 도중 상해 사건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발생한 건데, 대법원과 법무부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재판 중 피고인 피습…50대 피고인 병원 이송
오늘(28일) 낮 12시 26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가상자산예치업체 이모 대표가 방청석에 있던 40대 남성 A씨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A 씨는 20cm 길이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와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의 이 씨에게 달려들어 이 씨의 목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살인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다는 한 방청객은 "(이 씨에게) 순식간에 달려들어 칼로 목을 3회 찔렀다"며 "(A 씨가) 피고인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방청객은 법원 보안검색대에서 반드시 신체 검사를 받고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 남성이 어떻게 법정 안에 흉기를 반입했는지가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 대전지법에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상해…신발 밑창에 흉기 숨겨 반입
재판 도중에 이러한 상해 사건이 발생한 건 벌써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 B 씨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B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B 씨가 휘두른 흉기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검색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긴 채 법정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교도관들이 B 씨를 곧바로 제압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 연이은 법정 상해에 대법원 발칵…대책 마련해야
연이은 법정 내 상해 사건에 대법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충분한 보안 인력 배치·출입 통제 및 검색 등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1차적인 책임은 법원이 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법원보안관리대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법원 청사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려고 하는 경우, 법원보안관리대가 이를 막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발생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신속하게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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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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