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김양혁 기자 2024. 8.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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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28일 법정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는 가상자산(코인)을 예치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1조4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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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하던 40대 남성이 범행, 살인미수 현행범 체포
일러스트=손민균

1조40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28일 법정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50대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6분 뒤인 오후 2시 32분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씨의 재판을 방청 중이었다고 한다. 흉기에 찔린 이씨는 병원에 후송돼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는 가상자산(코인)을 예치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1조4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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