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오빠, "만세" 외쳤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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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이 '구하라법' 통과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읠를 통과했다는 이 담겨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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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이 '구하라법' 통과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28일 구호인은 "드디어 통과 만세!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힘든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읠를 통과했다는 기사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의 이름을 따온 '구하라법'에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가 추가됐다.
'구하라법'은 구하라 사망 후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진행한 법안으로, 양육에 기여하지 않았던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이다. 구하라가 어렸을 적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는 20년 가까이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故 구하라는 2019년 일본 활동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입국해 휴식을 취하던 중 자택에서 숨졌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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