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범죄로 월남전 참전용사 지원 끊은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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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겪어온 국가유공자가 과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A 씨는 지난 2010년 고엽제 후유증인 악성종양 사실을 신고해서 고엽제법에 근거한 의료지원을 받아왔지만, 감사원은 A 씨가 지난 1993년 빚 수억 원을 못 갚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고엽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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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겪어온 국가유공자가 과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 A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에다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징역형 선고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된다며 고엽제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A 씨는 지난 2010년 고엽제 후유증인 악성종양 사실을 신고해서 고엽제법에 근거한 의료지원을 받아왔지만, 감사원은 A 씨가 지난 1993년 빚 수억 원을 못 갚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고엽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 씨는 과거 범죄를 현저하게 뉘우친다면 새로 등록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는 고엽제법 28조 3항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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