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소환 통보

엄승현 2024. 8.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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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31일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여론조사 #정동영 #전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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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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