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요원, 중국에 1.6억 받고 기밀 넘겨

신익규 기자 2024. 8.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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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7일 구속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군무원이 중국에 포섭돼 기밀을 넘기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7년 중국에서 정보요원에게 포섭된 뒤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군사기밀을 탐지 및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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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합뉴스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7일 구속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군무원이 중국에 포섭돼 기밀을 넘기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무원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중국에서 정보요원에게 포섭된 뒤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군사기밀을 탐지 및 수집했다.

2019년부터는 억대 금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지시에 따라 기밀을 출력 및 촬영, 메모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넘긴 정보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정보사 비밀요원들의 신분과 부대 현황 등이 포함됐다.

검찰단 고위관계자는 "기존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비하면 계획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중국 정보요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군사기밀을 넘기는 대신) 약 40회에 걸쳐 4억 원의 돈을 요구했고 1억 6000여만 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했다"고 했다.

군 검찰은 A 씨와 중국 정보요원이 나눈 음성메시지도 공개했다.

A 씨는 "00사업 세부현황이 필요하신 것 맞죠"라고 하자 중국 정보요원은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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