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상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인상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인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인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인상한다.
또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려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9월부터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을 '중증 전담 응급실'로 운영,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