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상승

유혜인 기자 2024. 8.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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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인상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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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인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인상한다.

또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려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9월부터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을 '중증 전담 응급실'로 운영,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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