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당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협동조합형 주택 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공사하지 않은 당동 772-14번지 오피스텔의 신축허가를 취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해당 건의 경우 A협동조합이 2022년 7월20일 자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고 이후 지난해 12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공사하지 않은 당동 772-14번지 오피스텔의 신축허가를 취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해당 건의 경우 A협동조합이 2022년 7월20일 자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고 이후 지난해 12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11조를 적용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기준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는 2023년 8월 A협동조합이 해당 부지 등에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에 지상 47층, 504가구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 등 홍보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허가 지역’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안내문과 보도자료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주의를 당부(경기일보 2023년 8월23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당동 772-14번지에 대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 홍보에 나선 A협동조합을 고발한 상태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 亞 3차 예선서 파죽의 4연승
- “해방이다” 수험생들의 ‘수능 일탈’ 우려...올해는 잠잠하네 [2025 수능]
- "우리 집으로 가자" 광명서 초등생 유인한 50대 긴급체포
- [영상] “온 어린이가 행복하길”…경기일보‧초록우산, 제10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산타원
-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
- 어린이들에게 사랑 나눠요, 제10회 나눔천사 페스티벌 산타원정대 [포토뉴스]
-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vs 한동훈 “이 대표도 범행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