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당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협동조합형 주택 주의”

윤덕흥 기자 2024. 8.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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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공사하지 않은 당동 772-14번지 오피스텔의 신축허가를 취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해당 건의 경우 A협동조합이 2022년 7월20일 자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고 이후 지난해 12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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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미착공, 토지소유권 넘어가 “착공 불가능”… 市, 건축법 11조 적용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공사하지 않은 당동 772-14번지 오피스텔의 신축허가를 취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해당 건의 경우 A협동조합이 2022년 7월20일 자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았고 이후 지난해 12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11조를 적용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기준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는 2023년 8월 A협동조합이 해당 부지 등에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에 지상 47층, 504가구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 등 홍보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허가 지역’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안내문과 보도자료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주의를 당부(경기일보 2023년 8월23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당동 772-14번지에 대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 홍보에 나선 A협동조합을 고발한 상태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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