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전혜인 2024. 8.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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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를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이날 본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친일인사 방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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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를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이날 본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친일인사 방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의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만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법안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한다.

역사왜곡 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쳐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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