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간호법 국회 통과…보건의료인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길"

이민우 2024. 8.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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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분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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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분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29일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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